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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작업효율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개요>
1. 신청기간 : 2026. 2. 6.(금) ~ 2. 26.(목)
2. 지원장비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전동가위, 농업용수탱크, 관절보호대
(농어용수탱크: 자동혼합제품에 한함 / 관절보호대:KS안전보건용, 의료기기인증, 산업용보호구 인증 제품에 한함-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징 수점자 24,25년에 한함)
3. 지원기준 : 최대 500천원(보조금 400천원) 한도 내 (지원한도 이상은 농가 자부담)
4.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