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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공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