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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관내 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시 종량제 봉투 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리는 사고를 당하는 등 잘못된 쓰레기 배출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소각이 불가능한 깨진 유리, 사기그릇 등의 불연성 매립대상 폐기물*, 공사장 내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위하여 PP마대 소재의 특수규격봉투를 활용한 배출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 재활용품 등을 재외한 폐기물 중에서 깨진 유리, 이사 또는 집수리·정원손질 후 일시에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소각이 불가능하여 매립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로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3. 특수규격봉투 판매 안내문 및 판매 소매점을 붙임과 같이 재 안내하오니 올바른 쓰레기 배출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