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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결핵검진등 검진의무기관 검진 이행여부 점검 안내 새글

작성자질병관리과  조회수55 등록일2026-08-24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사항) (1).pdf [80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점검표.hwpx [72.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6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자율점검 및 자료 제출 안내드립니다.




  1. 관련 법령


   가. 「결핵예방법」제11조 1항, 제34조


   나. 「결핵예방법」시행령 제16조


   다.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제4조




  2. 위 법령에 따라 결핵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대상 기관이 결핵검진등 이행여부를 자율점검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니 첨부파일의 이행점검표대로 점검을 실시하고  2026. 9. 8.(화)까지  이메일 (unho9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아동복지법」 제52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 문 의 : 보건소 질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840-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