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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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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나래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해 건의 및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0-07-13
  • 조회수 : 504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버님은 나래원 수목장에 안치되어 계십니다.
며칠 전 아버님을 뵙기 위해 나래원 수목장을 찾았는데 새로운 봉안함이 기존 봉안함 사이에 안치가 되었는지 못 보던 묘비석이 있더군요.

즉, 저희 아버님의 추모목에는 수목장 190번 ~ 200번대가 시계방향으로 안치되어 있는데 400번대의 묘비석이 갑자기 중간에 생겼더군요.
처음 수목장을 할 때 설명으로는 위치를 선택할 수 없으며, 추모목에 봉안함이 채워지면 다음 추모목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기존에 봉안이 끝난 추모목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봉안함을 추가한 것인지요?
나래원과 관련된 조례를 찾아봐도 관련 조항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규칙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될 것이 아니라 규칙이 변경된 이후에 봉안되는 추모목에 적용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지요?
공주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나래원이라면 조례를 기초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며, 기존의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당연히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체계적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의 문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어떤 근거로 기존에 봉안이 끝난 추모목에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해서 새로운 봉안함을 안치하신 것인지요?
2. 향후에도 기존에 안치가 종료된 추모목에 새로운 봉안함을 안치하실 계획이신지요?
3. 조례 개정 없이 임의적으로 안치방법을 바꿔도 상관이 없나요?
4. 마지막으로 임의적으로 안치가 종료된 추모목에 봉안하실 예정이라면, 기존에 봉안한 가족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제가 확인한 관련 조례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충청남도공주시규칙 제577호, 2020. 3. 16., 일부개정)
[제11조 1항]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봉안함 수는 12위 이내로 하고, 봉안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 ( 시계방향으로 차례로 안치를 하고, 안치가 종료된 경우 다음 추모목으로 이동한다고 이해됩니다.)
"나래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해 건의 및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0-07-15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공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봉안함 수는 12위 이내로 하고, 봉안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조례상 추목목의 계약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수목장 안치에 대한 계약기간(15년이상)은 조례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27번 수목에는 기존 9분의 봉안함이 안치되어 있었으며, 수목장 조성중 수목장 부족으로 조례상 최소한의 여유 공간이 있는 27번 수목에 부득이하게 437번의 봉안함을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수목장 조성중 부득이한 경우에 기존 봉안함의 가족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안치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 수목장 확장계획이 있어 수목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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