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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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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0-06-19
  • 조회수 : 1226
아래 내용 1은 2020년 6월 10일 (수요일)에 제가 올린 민원 내용(관련 첨부파일 상단에 재첨부)이고,
내용 2는 공주시청 허가과의 6월 19일(금요일) 오후 5시 56분자 답변입니다.

먼저 제가 시장님과 소통하고 싶어 글을 남겼고, 그 글은 허가과로 배정되었고, 답변기일은 6월 19일로 정해졌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답변 기일이었는데, 오후가 되어도 답변이 없다가 오후 5시 56분, 드디어 회신한 답변은 아래 내용입니다.

만약 시장님이 글을 남긴 소시민인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면 어떤 심정이 드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공주시장님은 시정 운영 시 어디에 초점을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1. 시장님은 시민들의 행복과 재산권을 존중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돕고 싶으신가요?

2. 시장님은 시민들이 관련 법을 잘 숙지하지 못한채 위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고 계시다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원상복구하라는 명령만 내리는 관리자이길 자처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아래 답변에서는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공주시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은 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소통의 창구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제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1. 농막 관련 공개 민원
20200610_농막관련(공주시청).hwp
관련 문서 첨부합니다.

2. "농막 관련 공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과 작성일 | 2020-06-19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가. 정보공개청구(공주시 농막신고건수 등)
- 공주시 정보공개청구는 공주시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정보공개청구는 충청남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전수조사 요청(공주시 농막 데크설치, 정화조설치등)
- 현재 농막전수조사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법령 해석 방법 요청(데크위법사실 등)
라. 데크불가 내용이 명시된 관련법규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라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이내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중 연면적이라 함은 해당 시설이 농지와 접하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포장이나 데크 설치 등으로 인하여 그 면적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농지법령에서 규정하는 농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아울러, 농지법령에서 농막을 농지이용행위로 규정하는 취지, 농지전용절차를 거쳐 별도의 관리사, 농업용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농막의 진출입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건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허가과 건축2팀(☎ 041-840-8466), 농지산림팀(☎ 041-840-844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20-06-24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를 통해 주신 의견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 귀하께서 시민들의 농막신고 후 이루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로 인해
재연장 시점에 이행 강제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로 받을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시면서 주신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허가과의 기답변 내용과, 허가부서에서 농막 최초 신고 시 신고필증과 함께 가설건축물축조 관련 세부 안내문으로
허가(신고)된 설계도면(배치, 규모, 구조 등)대로 시공하고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는 공주시 발전에 대한 제안, 비전, 건의 사항 등 시민여러분의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귀하의 의견을 소중히 검토하여 열린 소통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귀하께 충분한 답변이 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허가과 건축2팀 (☎ 041-840-8466), 시민소통담당관실 민원조정팀 (☎ 041-840-254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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