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사 계곡 자릿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0-06-16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답변」
- 동학사 계곡(용수천)은 국유지로 인근 식당에서 자릿세를 받는 행위 등은 위법사항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하천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체결하여
불법 점용행위, 호객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 하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식당 토지는 개인 사유지로 시설물의 철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점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설과 하천시설팀 (☎ 041-840-8389)으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