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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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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0-06-13
  • 조회수 : 672
존경하는 김정섭 공주시장님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로 민원인이 화가 났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 민원인의 입장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 폭언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폭언은 물리적인 힘만 없을 뿐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점심시간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민원인의 방문을 우선 시 해야하니까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공무원 분들은 먹지도, 살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 보였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화 연결 시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을 금지하는 안내멘트를 해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주시에는 그런 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듯 합니다. 이 부분 개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님! 공주를 위해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더 행복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분들이 행복해야 공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20-06-23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공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주시 공무원들이 보다 행복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통화 연결시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을 금지하는 안내멘트를 시행해달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공주시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에는 각종 축제와 시정 홍보를 위한 멘트를 시기에 맞게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멘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확산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멘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황이 진정된 후 전화 폭언에 대한 자제 안내 및 폭언시 녹음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공주시 공무원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공주시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사항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통정책팀(☎ 041-840-832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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