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농막 관련 공개 민원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0-06-10
  • 조회수 : 930
관련 문서 첨부합니다.
"농막 관련 공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과 작성일 | 2020-06-19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가. 정보공개청구(공주시 농막신고건수 등)
- 공주시 정보공개청구는 공주시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정보공개청구는 충청남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전수조사 요청(공주시 농막 데크설치, 정화조설치등)
- 현재 농막전수조사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법령 해석 방법 요청(데크위법사실 등)
라. 데크불가 내용이 명시된 관련법규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라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이내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중 연면적이라 함은 해당 시설이 농지와 접하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포장이나 데크 설치 등으로 인하여 그 면적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농지법령에서 규정하는 농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아울러, 농지법령에서 농막을 농지이용행위로 규정하는 취지, 농지전용절차를 거쳐 별도의 관리사, 농업용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농막의 진출입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건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허가과 건축2팀(☎ 041-840-8466), 농지산림팀(☎ 041-840-844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