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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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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의 원상 복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정**
  • 등록일 : 2020-06-08
  • 조회수 : 903
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의 원상 복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개요
의당면 유계리 답360-3, 임362-1, 임360-2, 임360-3와 구497에 걸쳐 이루어진 도로에 2011년 9월에 주민의 보건 건강을 위하여 공주시가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여 다음해 1월부터 공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도로 중앙을 절개하여 상수도관을 묻고 복원하는 과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가 갈라지고 파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구거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도로 옆 도랑을 생각지 않고 이루어진 도로 복원과 차후 관리 소홀로 인해 파손과 기울어짐이 가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차량 운행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과 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조속히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2. 세부 내용 및 과정
1) 파손 원인
도로를 절개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본 부분과 복원 부분이 갈라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쇠(앵커) 등을 박고 그 위에 와이어 매시 등을 깔고 재포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당시 현장에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는데 그냥 진행함) 절개했던 부분만 콘크리트 채우고 아스콘 덧씌우기도 도로 전체를 두껍게 해야 함에도 절개된 해당 부분만 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이곳은 도로 옆 구거가 정비가 되지 않은 자연 도랑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자연재해(강우, 폭우 등)에 의한 파손이 있었던 곳인데 이 상수도 공사를 통한 부적절한 복원으로 인해 파손이 더욱 급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2) 주민들의 대책 요구 과정
공사 완료 후 2~3년부터 조금씩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마을 이장에게 보수 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면에서, 시에서 이 도로가 편입된 지주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또 이런 자리 저런 자리의 직간접적인 자리에서 공주시에 요구했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 민원인이 임362-1, 임360-2, 임360-3번의 주인을 만나 승낙을 받기 위해 등기 확인을 해보니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3필지 3명이 아니라 26명 정도인데 각각 많고 적음의 지분을 가지고 등재돼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서울, 부산, 전라도, 경상도, 대전, 충남 등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본 민원인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이런 자리 저런 자리의 직간접적인 자리에서 면이나 시에 말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토지 주인의 사용승낙을 왜 저 일개인이 받아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제기했을 때 소수 주민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시나 국가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사용승낙확인서를 받는 제도가 언제부터 어떤 법령으로 시행됐는지는 모르지만 2011년 상수도 공사할 때 괜찮았기 때문에 시행한 공사라면 시행 후 생긴 문제이기에 시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문제가 야기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시에서 적적한 대책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3) 주민들의 불편
4~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파손이 진행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 생활의 불편과 그에 따른 안전과 건강 등의 문제입니다.
실례로 80대 할머니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 길을 다니실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워 하시고 때로는 기울어진 노면에 넘어지거나 갈라진 틈에 걸려 발이 끼어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고, 꼬마 아이들이 넘어지는 일도 있으며, 나아가 일반 사람들도 밤낮으로 신경을 쓰며 걸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가 기울어지고 울퉁불퉁해 차량 통행에도 결코 편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앞으로 주민들이 다치는 등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차량 운행 등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공주시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3. 결언
지금까지 시에서는 본 장소는 임362-1, 임360-2, 임360-3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몇 십 년 몇 백 년에 걸쳐 살아온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억수 폭우가 내리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도로가 다 떠내려가야만 새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민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사는 공주시민입니다. 이런 시민의 요구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사할 때, 도로(땅)의 사용을 할 수 있었기에 이후 관리도 제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공주시든 국가 정부든 바람직한 대책을 세워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신바람 나는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공직자들과 함께 풀어주실 때 더 빛이 크게 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의 원상 복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하수도과 작성일 | 2020-06-19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상수도 공사 후 도로포장 복구 요구건과 관련 현장 확인 및 도로 관리부서(건설과) 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해당 도로는 노후화 및 도로 측구 파손에 따른 침하로 포장면 불균형이 발생하여 도로와 배수로 보수 공사의 병행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도로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사유지 협의 완료 후 사업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외 상수도 관련 사항은 상하수도과 상수도팀(☏840-8614), 도로 및 배수로 보수 관련 사항은 건설과 건설개발팀(☏840-83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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