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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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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공주나래원 '잔디장 필수 경계선 ' 제안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0-06-02
  • 조회수 : 547
첨부파일에 내용 있음.
"공주나래원 '잔디장 필수 경계선 ' 제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0-06-12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제 3항에 의하여 잔디장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나래원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 0.55m × 0.55m 0.3025평을 유지하고 있으며, 묘소와 묘소 사이의 거리는 0.2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묘소와 묘소 사이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민원에 대하여 타시군 잔디장을 견학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리토록 할 예정이고, 추모시 민원인들이 타 묘소를 밟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 잔디장 내 보행로를 설치하는 방안 및 예산을 확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로장애인과 나래원팀(☎ 041-840-898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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