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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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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육아/교육 유스호스텔 지정에 대하여 답변완료
  • 작성자 : 노**
  • 등록일 : 2020-05-31
  • 조회수 : 648
안녕하십니까?
계룡산갑사유스호스텔입니다.
본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숙박지역이라 일반숙박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유스호스텔로 지정되어 다른 업종은 할수없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 시국에 온갓 사건 사고로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 시설은 운영이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본 시설은 수련시설 부지도 없고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은 전국의 각 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실정이며 설문 조사에서도 보내겠다는 학부모 참여 동의 설문조사도 과반도 안되어 취소되는 상황에 유스호스텔로 만 운영하라는 도시계획은 아무 행사도 치루지 못하고 금융이자 만 차용하여 버티다가 곳 제차 부도내라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본 건물은 경매로 주인이 5번 째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19로 영업마저 못하는 실정이라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코로나 19를 감안하여 선처바랍니다.

저희는 지역 원주민인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평생을 공주에서 자란 지역 자부심 또한 대단합니다. 계룡산 갑사라는 이 좋은 자리를 멋지게 상권을 살리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예전에는 국립공원 지역이라 자연공원법이 적용 되었으나 국립공원에서 해지가 된 시점에 자연공원 법 그대로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타 지역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유스호스텔로 만 운영하라는 건 학교의 학생 행사가 없어졌는데 엄청난 고통입니다.
지난번 계룡면에 방문하시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장소에 나가 건의하려 하였으나 수만은 민원을 다 접수하시기에 애로 사항이 많으실거 같아 이렇게 시장님 과의 대화에 글을 남김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말 유스호스텔로 만 운영하라는 지정은 죽으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은행 금융권 부실 채권발생과 지방세, 국세 체납은 문론이고 지역의 인력고용 창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겁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저희 회사와 지역 경제에도 도움 될수 있도록 부디 헤아리시어 용도 변경 할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스호스텔 지정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0-06-10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갑사 유스호스텔은 충청남도 고시 제2012-382호(2012.11.12.)로 2010년 국립공원해제 지역에 대한 갑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대로 숙박시설용지 중 유스호스텔을 변경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을 입안하시면 행정절차에 따라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41-840-8561)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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