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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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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공주월송 A-4BL 공공주택부지(LH대전충남지역) 민주노총시위 집회금지명령을 촉구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0-05-27
  • 조회수 : 1173
코로나19 시국,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우리가 지킨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위대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 공주시민의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도 오래 전부터 취소된 마당에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공중보건 보다 위에 있습니까? 서울법과 충남법이 다르지는 않겠지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2m입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농성 참가자들은 이 수칙을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2020.05.26. 집회 당일. 관할 보건소, 경찰서 정보계, 시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현장에 직원이 투입되어있고 합법집회이니 조금만 참아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집회 참가자 400~450명과 진압 경찰 250~300명 모두 발열체크를 하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참가자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위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습니다. (경찰서 정보계 확인 결과 자세한 인원 및 일정은 알려 줄 수 없지만 앞으로 다수의 시위집회가 접수되어 있으며 20.05.26 집회인원 1000명 접수 받았다 함.)
지역 간 이동과 밀접접촉으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데 시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LH외주노동자들의 외침이 공공의 안전보다 더 우위에 있을까요?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단계 ‘비상’시국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집회금지명령 선례가 있으니(집회, 시위 제한 코로나19 경보 심각단계 해지시까지, 금지명령에도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충청도에서도 동일한 강제명령이 적용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시위 장소(공주월송 A-4BL 공공주택부지) 주변은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공주월송A-2(671세대), 천년나무(788세대), 흥화하브(562세대), 새뜸현대(644세대), 대아아이투빌(719세대)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으며 확진자 발생 시 관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시위 장소는 오늘 개학 한 공주신월초등학교와 최근 개관 한 공주기적의 도서관 바로 양 옆에 위치하였습니다.
둘째, 확성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현장에 나와 데시벨 측정을 하고 있지만 시위 내내 측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위대는 눈치껏 확성기를 올려 주변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은 각자의 집에서 편안히 수업에 집중할 수 없으며 시위 내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몫입니다.
셋째, 경찰버스 공회전으로 인한 배기가스 배출이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환경부의 법령을 보면 5분 이상 공회전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과하는 경찰이 그들 스스로도 지키지 않는 공회전 문제에 주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적 역차별입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시민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찰버스에서 심한 배기가스 냄새가 하루 종일 뿜어져나와 모두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넷째, 집회참가자들의 불법주정차 및 도로점령이 도를 넘었습니다. 양방향 1차선은 이른 아침부터 이미 주차장으로 변해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도로교통과에서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에서도 경찰의 비호(?)아래 자유롭게 방종을 누리는 노동자의 탈을 쓴 무리의 생존권만 존중받아야 하는지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각자마다 사정은 있을 수 있으나 집회의 이슈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공익적 측면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잃어버린 우리 공주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다시 찾기 위해 용기내어 시장님께 글을 올립니다. 지금은 정부차원에서 다수가 모이는 각종 행사 및 집회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외침이 여론의 뭇매나 역풍을 맞기에 좋은 이유는 공익은 나몰라라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상식이 통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주월송 A-4BL 공공주택부지(LH대전충남지역) 민주노총시위 집회금지명령을 촉구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과 작성일 | 2020-06-05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5월 26일 집회에 따른 우리 시민의 불편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상당하셨으리라 생각되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 개최에 따라 관련 부서,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집회 주최자 및 관계자에게 관련 규정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 주변 장소를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답변에 대해 추가 설명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소 보건과(041-840-87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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