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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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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계룡산(동학사) 인근 무단점거에대한 답변과 해결을 원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전**
  • 등록일 : 2020-05-16
  • 조회수 : 850
저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 근교에 가 볼만한 곳이 계룡산(동학사) 인근입니다.
갈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연출되어 불편함이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감찰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동학사 쪽으로 걷다보면 매표소까지 가는방향에 왼편은 식당가이고 오른편은 사유지라는 푯말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질문1-1
그렇다면 각자의 식당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사유지라는 곳은 각 식당의 사유지 입니까?
질문1-2
만약 사유지가 맞다면 또는 사유지가 아니라면, 국립공원내인 그 곳에 주차하는것은 합법입니까?
질문2
매표소까지 가는동안 10여번의 호객행위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겠지만 원하는 사람만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호객행위 중단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각 식당에는 '물가입구'라는 커다란 간판이 있어 가 보면 식당을 거쳐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3-1
식당을 통해 내려가는 입구를 만들어 놓은것이 합법입니까?
질문3-2
만약 하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각 식당들이 점유하고 있는 하천으로 내려가는 입구는 다른형식(누구나 거리낌없이 내려갈 수 있는 입구)으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질문3-3
계룡산 국립공원인데 하천에 음식물 반입은 가능한 것입니까?
질문3-4
그리고,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평상과 기타 (밤에 반짝이는 불빛등)는 합법입니까?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계곡 음식점 등 위법시설 모두 강제철거 한다고 했고, 실제 철거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812153809305
https://story.kakao.com/_cDQ6v6/H5RF4w7WapA
시장님께서는 위의 질문들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는지와 의지를 갖고 처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갑갑함이 있어서 혹시나하고 이부분에 대한 행정조취와 같은 사항이 있었는지 검색을 하던중 작년 8월 12일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 신문고에 의문을 제기 하셨고 답변도 하신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9개월여 시간이 지났지만 조취하셨다는 부분이 어느지점인지 저스스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결단을 내려 강력한 조취를 실천해 주셨으면합니다.

다른 분들(계룡산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비슷한 시설물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계신분)이 저와 같은 생각만 하고 어디에 어떻게 문의할 지 몰라 지나가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해당 관할시에 먼저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과 함께 글을 적었습니다.

국립공원은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언제나 바른 시정운영을 위해 고민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도 고심과 결단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룡산(동학사) 인근 무단점거에대한 답변과 해결을 원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20-05-26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1-1) 귀하께서 말씀하신 “식당가에서 사유지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비포장 구간인 반포면 학봉리 719-5번지, 719-6번지는 사유지입니다.
1-2) 귀하께서 언급하신 구역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으며, 사유지내 주정차 문제는 우리시에서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나, 해당 공간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방문객 통행에 불편을 끼칠 경우 불편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과와 협조하여 계도 조치 할 예정임
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 충분한 답변이 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실 민원조정팀(☎ 041-840-254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1. 하천으로 내려가는 입구(학봉리 717-6번지)를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은 불법으로 행정처분 예정으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시민 또는
관광객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하천으로 진입로는 개인 사유지로 처분이 어려운 점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2.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평상은 2018~2019년 철거를 하였고 기타 불빛등 은 현장을 확인 불법사항일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설과 하천시설팀(☎ 041-840-8389)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당이 즐비한 관광지 특성상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이런 호객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접객업자가 해서는 아니되는 식품위생법 상 준수사항 중 하나이며 지속적인 호객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는 충분히 행정처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주분들이 이를 인
지하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로 행정조치 하겠으며,
하천 내 음식물 반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 에서 별다른 금지사항이 없어 반입에 대한 유무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면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과 위생팀
(☎ 041-840-878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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