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공주페이 신청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0-05-14
  • 조회수 : 965
안녕하세요.
시장님께 건의드리고싶은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지급되는 공주페이를 등본상의 세대주외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있는 배우자에게도 위임,양도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을 보거나 가정내 필요물품 구입시 세대주인 아빠보다는 배우자인 엄마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하여 제주변에 세대주 적립으로 공주페이를 포기 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지원금으로 소비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원활한 소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주페이 신청시 행정복지센터에 양식에 맞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때 위임하는 자가 위임받는 자에게 신청금도 양도할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공주페이 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경제과 작성일 | 2020-05-25
시정에 발전에 참여하시고 의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남편)의 위임을 받아 세대원(아내)에게도 공주페이로 지급 가능함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지침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 세대기준과 건강보험료 상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 당[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세대주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공주페이, 선불카드로만 지급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행방불명 또는 의사무능력자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세대주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행정지원과 시정팀 (☎840-2043)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 840-8298)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