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가재난지원금 지급방법중 공주페이지급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경제과
작성일 | 2020-05-25
시정에 발전에 참여하시고 의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남편)의 위임을 받아 세대원(아내)에게도 공주페이로 지급 가능함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지침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 세대기준과 건강보험료 상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 당[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세대주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공주페이, 선불카드로만 지급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행방불명 또는 의사무능력자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세대주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행정지원과 시정팀 (☎840-2043)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 840-8298)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