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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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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이번 국가재난지원금 지급방법중 공주페이지급방법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0-05-14
  • 조회수 : 590
보통 세대주는 남편들로 되어있고 살림은 주부인 아내들이 하기에 아내들이 장을보곤하는데요 공주페이로 지급을 받고자할시엔 세대주인 남편명의로 들어가게되면 장을보거나 할때에 불편함이 커집니다. 그렇기에 위임장등이 있고 하다면 세대주인 아내에게도 공주페이는 지급이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국가재난지원금 지급방법중 공주페이지급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경제과 작성일 | 2020-05-25
시정에 발전에 참여하시고 의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남편)의 위임을 받아 세대원(아내)에게도 공주페이로 지급 가능함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지침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 세대기준과 건강보험료 상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 당[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세대주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공주페이, 선불카드로만 지급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행방불명 또는 의사무능력자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세대주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행정지원과 시정팀 (☎840-2043)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 840-8298)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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