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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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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최소한의 지켜야하는 약속은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3-03-11
  • 조회수 : 321
어제 잠시 들은 강의,소음,진동,
한참을 꾸벅이다가 귀에들어오는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과 진동,그리고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지의 면적이 적어서 이동이 원활하여서 방법을 찾기 쉽다는 것. 나이는 많지는 않으나 시간이갈수록 조용한게 좋아지는게
사실입니다,그보다 더 시끄러운 세상속에서 자신의 귀에 익은 소리들이 하나,둘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아닐까 합니다.
교육에 도시 가보지는 아니하였으나 고교동창의 사촌동생의 대학이 있는 곳이라 인연이 깊습니다.
인연을 맺고 끝는것 중요한 일이라 서두루지는 아니하지만.매듭은 지어보려 합니다.

서론이너무길었네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퇴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나 별도의 합의 및 고지 없이 지급기간을 어긴다면 연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사전기간에 아래의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 휴가 기간, 부상 등 휴가기간

2023년 1월 27일 퇴사 3월 11일 현재 42일 경과, 앞선 급여내역의 23일 지체 를 포함함하면
65일 경과됨.
권고사직의 이유가 경영악화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지켜야하는 약속은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운 요즘이라지만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거기서 오가는 이들이 국민임을 잊지 않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간혹 6년전 2017년쯤 어느구청의 건축물 마무리는 경영악화는 아니지만
관리자의 실수하나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지않는 - 흔히들 말하는 절반도 못채운 시간을 건축물이 준공내어지는 헤이함을 보며 매듭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종을 울리시든, 가정을 망치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의 일이란 청렴과배려과 기본적인 시항인 일이라지요.
또한 전국의 세분한된 지역을 최소,아니 적정인원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또한 중요한줄압다.
마지막으로 기업이든정부든 흔히들 간과? 너무 교육은 잘되어진게 때때로 국민에게는 깊은 한숨으로 다가옵니다. 힘들때 한~숨 쉬어가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교육시스템이 방향만 같이 한다면.
나라는 성장할수있지않을까요.
수고하시는 님들중에 간혹 실수하시는 님은 없으시길 바라며.지금 이라도 털고 일어날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랄뿐입니다.
"최소한의 지켜야하는 약속은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 2023-03-15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산시 관할 민간기업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제안하신 민원은 서산시청의 소관으로 공주시에서는 결정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에, 귀하께서 요청하신 서산시 소관 민간기업에 대한 건의사항은 서산시청으로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소통정책팀 지은기주무관(☎041-840-25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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