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도시계획시설 의 정책으로 인한 도로실효 답변완료
  • 작성자 : 맹**
  • 등록일 : 2023-02-28
  • 조회수 : 268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실효 정책에 의한 예정도로의 실효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도시계획시설 의 정책으로 인한 도로실효"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3-03-10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공주시 금학동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나.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는 사안으로,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 수허가자에게 통지하여 할 의무적 규정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 건축허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 및 명확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문수영주무관(041-840-20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