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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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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육아/교육 어린이집 사각지대 답변완료
  • 작성자 : 임**
  • 등록일 : 2023-02-15
  • 조회수 : 288
안녕하세요 시장님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근무하고있는 새싹어린이집의 어린이집 교실내 cctv사각지대를 확인 후 복지과 이은숙 이라는 분께 말씀 드렸지만 원장하고 이야기 해라 귀찮아하고 담당자로써 책임을 회피 하고 귀찮아하는 모습에 분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화통화 할적에 제 말을 못알아 들으신채로 머리가 아프다며 통화를 급히 종료하였고 민원이 발생하였으니 어린이집에 다녀 가시긴 하셨습니다 저의 맞은 편맞을 보시고는 ok~란 말을 남기고 가셨다 도대체 그 오케이란 말은 어떤 의미였는지 cctv 추가 설치를 말씀 드렸던 저로써 궁금하여 연락드렸지만 녹음된 통화내용을 들으시면 제가 느꼈을 기분을 느끼실꺼라 말씀드립니다 담당자 남자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다며 더이상 설치 하라고 할 수없다며 짜증섞은 목소리로 대응하였고 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저로서 발견한 확실한 cctv사각지대이다 제대로 봐주실 말씀 드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않는 원은 무언가 캥기는것이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곳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cctv를 실시간 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주시가 앞장서 학부모가 마음놓고 자녀를 맡길 수있고 둘째 셋째를 출산하려는 마음을 갖을 수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사각지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3-02-23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 새싹어린이집의 교실내 CCTV사각지대를 확인 후 추가설치 및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요청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민원 제기 후 여성가족과에서는 새싹어린이집 원장님께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설치 및 CCTV 위치 조정을 권고하여 현재 CCTV 2대를 추가 설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CCTV 실시간으로 열람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정을 확인할 목적 등의 경우 녹화된 CCTV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 (대표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정의 설치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네트워크 카메라(실시간 카메라)를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며 의무적인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실시간 카메라)설치 요구 민원 내용을 어린이집에 전달하여 설치를 권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임광훈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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