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반딧불이 발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1-06-08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곡면 운암1리 산책 중 발견하신 늦반딧불이 등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환경보호에 더욱 노력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야생생물보호구역(계룡면, 반포면, 사곡면 등)을 지정하여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나. 또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를 통해 난 개발 방지 및 야생생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늦반딧불이 등 야생생물보호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무분별한 농약사용 자제·홍보·교육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041-840-849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