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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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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공주시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예산낭비 답변완료
  • 작성자 : 윤**
  • 등록일 : 2021-05-27
  • 조회수 : 460
기존 에 올린 글에 대한 답변이 달렸는데, 단지 몇몇 시군구 단체에서 위탁처리를 소각처리 로 한다고 재활용업체를 배제시키셨는데 이해를 할수없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ㆍ분쇄ㆍ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ㆍ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에 질의응답한 결과 해당 법률 을 알려주셨고, 종량제
폐기물이 꼭 소각되어야한다는 법률은 없고, 파분쇄재활용이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종량제폐기물 이 소각되기전 재활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할수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 파분쇄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소각업체 배제가아닌 재활용업체 추가 요청을 왜 거부 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공주시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예산낭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1-06-01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주시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예산낭비’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공주시에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의 폐기물 처분 방식을 “소각 또는 매립 방식”으로 지정한 사유는
첫째,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소각)과 동일한 방식에 해당하고,
둘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발주할 때 “소각 또는 매립 방식”을 채택하여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폐기물재활용방식을 배제하는 사유는
첫째, 공주시의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이 소각처리 방식이었으며,
둘째,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수탁 받은 폐기물을 기계적 파쇄 후 타 업체로 전량 이송하여 처리하는 방식도 있으므로 관리감독이 어렵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팀(☎041-840-858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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