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이행확인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정책과
작성일 | 2021-05-25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미용업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유형 즉,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월중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가. 2021년 2월중 지급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의 지원 주체는 충청남도와 공주시이며, 이·미용업소의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된 업소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나. 2021년 3월 29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지원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입니다.
공주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이 시행한 방역조치 적용 기준으로 영업제한 범위는 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미만 영업 등으로 지정되었고 그 업종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 별도의 영업제한의 경우는 없었음)
수도권 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비수도권 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는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 되었고,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의 지원 대상기준인 중대본 방역조치의 영업제한 업소(시간제한, 일정기간 시설일부의 이용중단)로는 포함되지 않아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정부지원기준에 누락된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정책과 공중위생팀(☏041-840-877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