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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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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공주시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예산낭비 답변완료
  • 작성자 : 윤**
  • 등록일 : 2021-05-07
  • 조회수 : 478
공주시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입찰자격 을 중간처분업 (소각처리업체)만 참가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인 재활용처리업체에서도 생활폐기물 이 파.분쇄를 통한 충분한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고가 올라갔다는 이유 만으로 발주처에서는 공고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생활폐기물보다 성상안좋고 악성폐기물인 공주시 혼합폐기물 처리용역을 종합재활용업체에서 파분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공고기간중에는 공고변경(입찰참가자격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할경우 발생되지않을 환경부담금이 중간처분시(소각처리)kg 당 10원 이라는 적지않은 금액이 국가예산에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고연료 자원 발열량 높은 자원을 소각처리하기보다는 재활용을 통한 파분쇄처리가 적법 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예산낭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1-05-1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 ‘공주시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예산낭비’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중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항목 2) 항목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또한,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항목에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공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방법은 생활폐기물(가연성),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 생활폐기물(가연성)은 소각처리하고 있었으나, 소각시설 대보수 공사로 인하여 수집된 생활폐기물(가연성) 중 일부는 압축·포장하여 보관하고 일부(1,320톤)는 소각 또는 매립 방식으로 위탁처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의 폐기물 처분 방식을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중간처분 후 매립하는 방식)으로 지정한 사유는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소각)과 동일한 방식이며, 소각 및 매립 방식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처리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마. 또한 최근 1년 간 전국 시·군·구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소각 또는 매립 방식”을 채택하여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팀(☎041-840-858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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