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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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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이런 공직자는 도태되어야 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1-04-23
  • 조회수 : 791
시장님을 직접 찾아 뵐려다 우선 이 글로 대신합니다.

거친 언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네요. 이점 넓은 혜량과 양해를 구합니다,
나는 몇 년간 공주시의 업무행태를 접할 때마다 솔직히 “시민을 잡아먹는 것이 시청공무원들이구나” “공주시민이 너무 불쌍하다”는 느낌을 받아 오곤했습니다.

일례로,
1. 2021. 4. 20. 청주에서 화물차량의 부속물인 차탑을 창고, 작업장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보고 관심이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하고 사용하느냐고 문의했던 바, 회사 대표가 건물개념의 컨데이너가 아니라서 자유사항이라는 것이었으므로, 그 구매가격과 구매처를 문의하여 구매가 가능한 판매회사를 찾아 갔습니다.

2. 판매회사에서도 위항과 똑같은 말을 했으므로, 현장에서 대금 89만원을 이체 지급하고 공주시 웅진동으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3. 4. 22. 10 : 10분경에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지게차를 수배하여 하역을 하고 운송비 13만원, 지게차비 5만원을 하역과 동시에 이체했습니다.

4. 내부 외부 창고시설(바닥, 선반, 도색)을 구상하다가, 과연 차탑을 임시창고로 사용하는 행위가 자유사항인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허가과 실무자에게 위의 청주상황 및 구매동기 하역상황 등을 전부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던 바, “창고용이라면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다” “사전 신고해야 하는데, 이미 설치되어 신고가 불가능하니 그냥 사용하라” “그냥 설치해도 단속하지 않는다. 문제는 민원(위법건축물신고)이 들어와야 하는데 걱정할 필요없다” "꼭 신고하려면 원상복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미신고 설치사용을 종용받았습니다.

5. 그러나 앞으로 문제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면서 “과장에게 전화를 돌려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과장과 자초지종 통화를 했던 바, 과장은 실무자의 의견만 맹신한 나머지 ”실무자에게 압력(지사)를 넣어 달라고 전화한 것이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바로 시청에 찾아 상세히 말을 드리겠다고 말을 하고 찾아 가서 과장, 팀장, 실무자, 부시장(뒤늦게 우연히 합석하게 됐음에도 관계자와는 의견을 달리했음) 모두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판매회사 대표와 통화도 시키고 설명과 설명을 거듭하는데도, 과장은 특혜요구 운운, 신고하면 그 신고와 동시 불법가설건축물이 된다면서 축조신고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협박이 아닌 협박까지 받아가면서도 설득과 언쟁(토론)을 계속하다가 신고서식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즉석 신고서를 작성하던 중, 팁장으로부터 ”연구해서 내일 전화를 주겠으니 오늘은 그냥 들어가시라“는 취지의 종용을 받고 오전 중에 전화해 달라고 말한 후 나왔습니다.

6. 약속과 달리 팀장의 전화가 오후 늦게 까지 전화가 없었으므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입장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무조건적으로 위의 가설건출물 축조신고서를 민원실에 제출하고, 경재산업국장을 찾아가 관계공무원의 행태를 자초지종 설명했으나 한 번 알아보겠다는 반응이었고, “그런 행태 때문인지 웅진동 건물 주변만 봐도 미신고 가설건축물(위법건축물)이 난무하는 것 같으니, 홍보하고 신고기간 설정이라도 해서 무단설치 가설건축물을 양성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를 건의해 보기도 했으나, 다 신고하고 설치된 것이고 양성화가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역시 시궁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7.허가과장을 찾아가서 그 즉시 상담 약속도 받았으나, 한 차례 더 찾이가 봡고 한참이나 기다리고 있음에도 상담 약속마저 저버리고 사무실에서 나가 버린 가운데, 팀장 실무자에게 에제 오늘 검토한 내용을 보자고 하자 "건교부 건축과 764(2005. 2. 15.) 질의회신을 넘겨 받았는 바, 그 내용 자체에 의햐더라도 민원인이 하역한 상태로 있는 현재의 차탑은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이 손쉽게 바로 알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내지 자의적 왜곡을 굽힐 기색이 전혀 없었으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싶어 다른 직원과 약20~30분간 신변잡담만하다가 나올 수 밖애 없었습니다.

위의 일례처럼, 관계공무원들이 극단적인 형식논리와 무사안일에 빠져서 단순 반복업무조차도 고의적으로 법령이나 국토부등의 민원상담 사례를 끝까지 왜곡하여 단순 명료한 일을 가지고도 시민에게 가혹한 피해를 주고, 불법이 만연하게 하는 원인이 무식, 무능. 무책임한 공직자에게서 비롯되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고발하오니 엄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이나 납세자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기자신의 보신만 생각하고 그 가증스런 행위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도태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전화통화와 방문대화 내용이 서로 뒤섞인 부분도 있을 듯합니다.(위 4항 및 5항)
만일, 관계공무원의 주장이나 행태가 조금이라도 옳다거나 정당성이 있다면, 그들이 공언하고 위협한 대로 반드시 고발,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이 역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 답변내용에 따라서는 민원인이 아주 구체적 반론과 조치사항에 관한 의견 게시, 공론화 등 다양한 형태로 계속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의견처리 현황을 SMS로 받고자 하실 경우 체크해주세요.


첨부파일
"이런 공직자는 도태되어야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작성일 | 2021-05-03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1AA-2104-0987247) ‘이런 공직자는 도태되어야만 합니다’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 임시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허가건축과에서는 위 법령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안내 및 상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상담 사례를 왜곡하여 피해를 주고 미신고 설치 사용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민원상담한 사실을 증빙할 객관적 증거 및 명확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바,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내용을 인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실 조사팀(041-840-20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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