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한이 너무늦은것 같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지원과
작성일 | 2018-11-12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적시하신 석장리동 집뒤 묘지조성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2항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석장리동에 조성한 자연장지는 동법 제16조 제2항 위반으로 동법 제31조에 의거 그 연고자 또는 설치, 조성자에게 자연장지의 이전,개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석장리동 사설자연장지와 관련 그 연고자 또는 설치 조성자를 찾고자 토지소유주에게 문의해 놓은 상태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복지지원과 노인복지팀/ 041-840-815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