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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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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임대료 절충안~~ 답변완료
  • 작성자 : 조**
  • 등록일 : 2020-12-24
  • 조회수 : 393
공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지역이 영업시간 단축ᆢ5인이상 입장불가ㅜ
영업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ᆢ다른시에비해
확진자가적어서ᆢ년 평균 3억이상 많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나오는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장사는 장사대로 못하고 사람은 써야하고 평균 3억이상 나왔던 금액에 지금은 절반도 미치지못하고 있지만ᆢ문만닫으라하면 어쩌라는건지ᆢ
임대료는 어찌나 사악한지 ᆢ임대료에 대한 방안부탁드립니다.
"임대료 절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20-12-28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답변」
먼저 올해 코로나 19로 식당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주신 식당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19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아 임대료 인하에 대한 방안을 문의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 소상송인들이 코로나 19로 영업 활동에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재량 범위안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드리고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감면 청구 관련하여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사항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문구를 추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또한 자세한 법률적 사항은 관련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큰 도움이 못된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실 민원조정팀(☎ 041-840-2541)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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