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절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20-12-28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답변」
먼저 올해 코로나 19로 식당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주신 식당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19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아 임대료 인하에 대한 방안을 문의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 소상송인들이 코로나 19로 영업 활동에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재량 범위안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드리고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감면 청구 관련하여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사항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문구를 추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또한 자세한 법률적 사항은 관련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큰 도움이 못된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실 민원조정팀(☎ 041-840-2541)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