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단체 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과
작성일 | 2020-12-28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귀하께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잡수입의 선견지 견학 예산지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상담 요청하신 사항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등 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허가과 건축행정팀(041-840-8436)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