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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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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단체 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신**
  • 등록일 : 2020-12-16
  • 조회수 : 480
안녕하세요.
공주시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단체 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의 내용을 보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공동체 공동체활성화단체인 노인회와 부녀회에서 첨부파일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단체 모두 선견지견학을 할 예정으로 선견지견학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요청하였는데요.
이 항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간에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잡비에서 선견지견학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줘도 되는 것인지와 지원해주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단체 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과 작성일 | 2020-12-28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귀하께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잡수입의 선견지 견학 예산지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상담 요청하신 사항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등 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허가과 건축행정팀(041-840-8436)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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