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등사업에 인질로서울시 공주시 청주시행정차단 사법부는 고소장에 증거증인 빼낸후각하 집단살인죄등 도와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정책과
작성일 | 2020-09-0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 다.
○ 귀하께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있음”으로 회신되어 자활 등 사업에 참여토록 안내하였고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이 2020년 9월 4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 만일 귀하께서 다시 근로능력평가 판정을 받고자 할 경우 근로능력평가 일건서류를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041-840-894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