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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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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공주시 출입기자 등록제 등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오**
  • 등록일 : 2020-08-13
  • 조회수 : 545
저는 오로지 충남공주시에서만 일생 60여년을 거주하고 있으며 공주시청 산하에 근무하다 지난해 정년퇴직하고 올 1월2일 '충청tv인터넷신문'에서 기자로 일하였습니다. 7월20일부터는 국민일보 인터넷팀을 모체로 창간한 '쿠키뉴스'에서 충남취재1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주시출입기자 등록제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없는 것 같아 충청tv에서 사용하는 등록신청서를 홍보팀에 메일로 보내고 신청하여 보도자료를 받고 있었고 쿠키뉴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도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공주시 출입기자 등록제'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공주시 출입기자등록제를 시행하는 시 조례 등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자치법규를 검색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체 예규나 지침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헌법정신의 기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 국민의 알권리을 혹, 제한하여 자체적으로 근거없이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닌 지... 등 궁금하오니 자세한 자료등 납득할 수있도록 서면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출입기자 등록제가 혹시나 시청 홍보비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폐쇄적인 규제제도로 나쁜 예는 아닌지.. 2020년도 공주시의 홍보비 예산의 집행은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과 재배분하고 있는 지도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해복구, 코로나19등 어려운 상황속에 현장행정으로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 앞으로도 자주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활용하거나 등등...궁금한 사항은 평생 공주시민으로 사는 한 사람으로서.. 공직만 42년을 공주시에서 근무했던 충정에서... 이것만은...하는 심정으로... 질문드리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이런 질문을 서면으로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저의 신념이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주시 출입기자 등록제 등 관련...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20-08-24
평소 시정발전의 관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1) 출입기자등록제 시행 근거 관련입니다.
- 공주시 훈령 제275호(2018.12. 3.) 공주시청 등록 및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규정
- 제3조(출입기자 신청대상) 출입기자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
2. 「방송법」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된 방송사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
- 제4조(출입기자 등록) ① 출입기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주시청 출입기자 등록신청서 1부
2. 제3조의 언론사 등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는 보도자료 제공 등 취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질의2) 2020년도 공주시 홍보비 집행기준 관련입니다.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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