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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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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수선집을 살려주세요.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0-08-07
  • 조회수 : 1065
안녕하세요.

저희는 봉황동 4-2번지(이하 수선집)을 지난해 8월 매입한 (주)양지라는 법인입니다
원도심의 척추인 제민천변에 많은 상가들이 비어있는 것을 안타까워 하던 중, 오랫동안 노후한 빈집으로 방치되었던 수선집을 살리고자 매입하였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 원형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나, 이미 있어야 할 기둥과 보가 없어서 새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대수선에 해당하여 공주시 허가과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수선 신고 후 다시 적법하게 공사를 시작하고자 도면을 작성해서 허가과와 협의하던 중, 동일한 대지에 있는 다른 건물(뒷동)이 이웃 토지와의 경계를 일부(약 1평) 넘어가 있어서 허가과로부터 공사를 허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해당 이웃 토지주에게 토지사용 승낙이나 토지를 매매할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차례 거절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공주의 원도심에 있는 건축물들을 다시 살리고, 활기를 불어넣고 싶습니다.
수선집의 상량문을 살펴보면 1935년에 상량된 집이고, 현재 허가과에서 불법으로 개축을 의심하시는 입면부는 과거 원도심이 활기를 띨 당시 학생들의 옷을 고쳐주던 ‘수선집’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이웃 토지에 일부 침범되어 있는 제2동(뒷동)은 적산가옥의 지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로서, 공주 원도심에서 건축양식의 변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건축자산들입니다.
사실 건축물들 자체의 경제적 가치만을 놓고 따지자면, 그 가치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저희도 단순하게 건물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방법으로 이웃간의 토지경계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원도심에 위치한 대부분의 건물들이 필지를 조금씩 넘어가거나 걸쳐있는 상황에서 (전국 건축물의 14%이상) 이러한 이유로 모든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면, 원도심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도시를 다시 살리는 도시재생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신축에 준하는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리모델링을 하고자 했습니다.

마을호텔(주)라는 젊은 청년들의 기업이 서울에서 공주로 내려와서 원도심을 살리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무상임대차 계약을 맺고, 저희는 수선집을 다시 살리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진행해왔습니다. 마을호텔(주)의 젊은 친구들이 기획하고 진행한 ‘수선집 빈집전시회’는 다른 컨텐츠 없이 오직 수선집 그 자체, 그 하나만으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명록을 남겨주셨습니다. 방명록에는 과거부터 지금껏 수선집을 오갔던 많은 공주시민들의 역사와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벽돌이 특징인 수선집 입면부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각종 SNS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호텔(주)의 젋은이들은 향후 수선집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활동을 기획/운영하는 내용의 “수선집 메이크오버” 계획을 전국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충청남도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공사중지로 인해 기획했던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담장과 건축물간 토지가 물려 있는 이웃인 공주 제일교회의 윤애근 담임목사님께서도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하면 진행해도 된다고 승낙해주셔서 리모델링 설계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이내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공사는 계속 중지되어 있습니다.

앞동에서 무허가 대수선에 해당하여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공주시 건축허가과 2팀에 이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원상복구의 방향을 문의드린 상태이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선집에 불법으로 증축되었던 부분은 철거하였고, 현재 리모델링이 아닌 무허가대수선의 범위로 넘어가게된 새로운 기둥과 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여서 부득히 새로이 넣었습니다.

저희는 원도심의 빈집들을 살리고 도시를 환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공주의 지역기업으로서 공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주에 좋은 공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은 다음의 두가지 입니다.

1. 앞동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뒷동이 토지를 넘어가 있어서, 앞동과 뒷동의 토지를 따로 대지분할까지 했는데,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여 대수선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축물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앞동의 건축물 대수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앞동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꼭 있어야 할 기둥이 없어 원래의 건물과 가장 비슷한 기둥을 해서 넣은 사항이 무허가 대수선에 해당하여 현재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무허가 대수선시 내려지게 될 행정 명령인 " 원상복구" 를 자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한다면 원상복구에 해당하게 될지 알려주시고 답변을 주시면 자진 원상복구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근대부터 공주의 역사와 함께 했던 수선집은 영영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옥을 짓고 도시재생을 진행하며 다양한 역사적 맥락을 살리는 데에 많은 정성을 들였던 공주시 원도심 제민천 변에서, 90여년의 세월을 버텨온 건물에 기둥과 보가 소수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역사의 한 자락을 지킬 수 없다면, 이곳에 한옥을 새로 짓고 지원하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부디 도시재생의 본질과 공주 원도심의 진정한 활성화 방향을 저희와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선집을 살려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과 작성일 | 2020-08-18
가. 앞동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나. 무허가 대수선시 내려지게 될 행정명령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 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가. 앞동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그동안 내방 시 상담드린 바와 같이 당해 부지 내 건축물 일부가 타인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 등을 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무허가 대수선 시 내려지게 될 행정명령인 원상복구 방법
- 해당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법 제14조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상태에서 기둥, 보 등을 해체한 것만으로도 이미 대수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체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건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허가과 건축2팀(☎ 041-840-8466) 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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