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귀농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0-05-26
  • 조회수 : 749
안녕하십니까
저는 8년전에 퇴사후귀농을 하려고 유구읍에 토지를구매하였읍니다, 막상귀농을 하려고 집을지으려하니 규제사유가왜이리 많은지 머리가넘 아픔니다 비교하는것은 아니지만,각시별로보면 공주시가 유난히 까다롭다하더군요 정책상 공주시는귀농을 원하지않는 것인지모르지만 농막하나지는것도 법대로하자는데 미치겠읍니다 에고 이럴줄알았으면 예산 서천쪽에땅을살걸
땅을치며 후회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귀농"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과 작성일 | 2020-06-03
제 목: 귀농

시민건의 요약
- 8년 전 유구읍에 토지를 구매, 집을 지으려하니 규제사유가 많습니다. 공주시가 유난히 까다롭다 하더군요. 농막 하나 짓는 것도 법대로 하자는데 미치겠습니다.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건축물을 건축(축조)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등에 따라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이는 우리시만이 아닌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이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허가과 건축1팀(☎ 041-840-8359)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