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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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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경제/일자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건의 및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0-05-07
  • 조회수 : 683
안녕하세요.
우연히 어제 충청남도에서 발송한 긴급문자로 3월 매출이 전년 대비 20%이하 감소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확인한 후 금일 신청하면서 느낀 불편사항과 몇 가지 건의사항을 적어볼까 합니다.


1) 공주시에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왜 안내를 안 하셨는지요? '흥미진진 공주 5월호' 에도 안내되어 있지 않고, 그 흔한 현수막도 없더군요. 흥미진진 공주 5월호는 5월 1일에 제작되었고, 변경공고는 4월 23일에 시장이 공고하여 당월 29일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충분히 흥미진진 공주에는 게시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충청남도에서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제발 축제 홍보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내용도 제대로 홍보 좀 해주세요.


2) 변경공고문(공주시 공고 제2020 - 966호)에 보면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공주시청에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제출서류 3번('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사업자)')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 있어서 준비하지 않고 갔는데 서류가 없다고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거부하실 거면 공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접수처에 문의하니 자신들은 모르니,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공고문에 적힌 번호(041-840-2441 ~ 2443)로 20분간 전화를 했는데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아 직접 방문하니 통화 중인 직원은 1명 계시더군요. 일부로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 사무실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 신호는 가는데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사무실 안을 보니 벨은 울리지 않는지 받는 분은 없더군요. 아무리 전화가 많이 와서 업무에 지장이 있어도 전화 자체를 안 받으시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최소한 공무원이라면 공고문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본이고,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고문을 지키지 못한다면 최소한 친절히 안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공고문대로 제출해도 접수는 되지만, 처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추가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도로는 안내할 수 있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공고문을 무시하는 행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3) 마지막으로 안내문은 시민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고 시민 편의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공고문에서는 ‘사업체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변경공고에서는 필수서류로 적혀 있더군요. 저는 현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줄 알고 변동내역 없이 발급받았는데 주소지 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안내문에 안내라도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몇 자 되지 않으니 최초 공고문처럼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필요하시면 행정정보 공동이용활용 동의했으니 시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시민의 편의도 조금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공고한 공고문의 내용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아 문의 및 건의를 드립니다. 그럼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건의 및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20-05-2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할안정자금 신청기간이 변경되어 4월23일 변경공고가 났음에도 5월1일 발행한 ‘흥미진진 공주’ 5월호에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3. 흥미진진 공주는 매월 1일자로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발행과정은 편집 → 인쇄 → 봉투작업 → 발송까지의 과정을 거쳐 시민여러분께 전달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총 10일 정도 걸리며, 5월호의 경우 4월 22일 오전에 편집이 마무리되어 인쇄소에 인쇄를 넘겼고 4월28일 ‘흥미진진 공’주 5월호가 제작되어 작업을 거쳐 4월29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인쇄소로 넘어간 기간에 변경된 제도 공고가 난 관계로 흥미진진 공주 5월호에 안내를 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민원께서 불편을 겪으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지 제작으로 시민들의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주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통정책팀 제미영 주무관(☏ 044-840-256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1. 귀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공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현수막은 읍·면·동 게시판에 60개를 게시하였으며, 흥미진진 5월호 게재는 시기적으로 불가하여 게재를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나. 부가가치세과세증명발급은 2019년 소득 3억원 이하 확인 및 행정정보를 통해 발급할시 신청자가 많아 확인절차가 일주일 이상 더 소요되어 자금을 신속집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였음을 알려드리며.

다. 접수처 문의시 전화하여도 받지 않은 부분은 접수기간 중 신청인들의 전화상담 폭주로 받지 못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041-840-8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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