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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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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긴급생활안전자금에 대하여 답변완료
  • 작성자 : 신**
  • 등록일 : 2020-04-24
  • 조회수 : 719
공주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19로 공주지역에 소상공인으로써 2005년에 작은 가게를 개업하고
올해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가게를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입니다.

공주에 터를 잡고 살면서 15년을 꾸준하게 운영해 왔지만 이번사태로 그마저 힘들게 되어 폐업에 이르게 됬습니다.
이번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작년 1월에 거주지가 세종으로 전입된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생활권이 공주였으며 사업장이 공주에 위치했습니다.
다만 현거주지가 세종이라는 이유로 서류접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해당정책은 소상공인을 위한 방침일터인데 세종시에서도 사업지가 공주라 지원이 안된다고하고 공주에선 거주지가 세종이라 안된다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처지에 있는 저를 두번 울리는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많다고 접수원에서 들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한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긴급생활안전자금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경제과 작성일 | 2020-05-06
1. 귀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공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건의하신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2020. 4. 3.) 현재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충청남도 시·군에 있으며 충남도내에 사업장(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충청남도(50%) 공주시(50%)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어 부득이 제한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가 다수 있어 별도의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건의했으나, 지원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 (041-840-829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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