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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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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경제/일자리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0-04-20
  • 조회수 : 658
소상공 지원금 백만원씩 지원방침이 사업장 주소지가 공주여도 대표자주소지가 공주가 아닌 사람은 지급하지 않는다는건 너무한거 같습니다~ 세종시는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다지급해주는걸로 정해졌다는데 지자체마다 방침이 틀린건 형평성에 안맞는거 같네요~~ 공주에서 5년째 세금 낼건 꼬박꼬박 다내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어려운 분들 무료 운동 도 시켜주고 나눔에도 열심히 동참 했는데.. 지자체 방침에 따르고자 6주동안 손해를 감수하며 업장도 휴원 했었는데.. 너무나 속 상한 결정이네요 ㅠㅠ 아무쪼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책 제시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경제과 작성일 | 2020-04-21
1. 시정발전에 참여하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시장에게 바란다에 건의하신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2020. 4. 3.) 현재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충청남도 시·군에 있으며 충남도내에 사업장(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충청남도(50%) 공주시(50%)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어 부득이 제한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가 다수 있어 별도의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건의했으며 충남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 (041-840-829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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