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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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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대전에서 오면 창피해요. 답변완료
  • 작성자 : 문**
  • 등록일 : 2020-04-14
  • 조회수 : 691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정과 최근 전염병 방역으로 힘쓰고 계시는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분들의 건강을 빕니다.

작년(19년) 12월에 반포면에 음식점 개점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정윤이라고 합니다.

대전 현충원 지나 공주가는 길은 많은 분들이 찾는 공주 초입으로 생각됩니다.

대전에서 안녕히 가세요 라는 문구가 보이는과 동시에 암흑으로 변합니다. 부근 마을도 그렇고요 너무 암흑이라서 위험을 떠나 무섭고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번화가에서 할렘가 빈민촌으로 흡사 길을 잘못 든 기분까지 들어요. 걷는것은 커녕 운전하면서 가는데 공포 영화처럼 악마가 전기톱들고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했는데요 저는 대부분 고객들이 대전 및 세종분들인데요. 거의다 공주시를 시골 중 시골취급 합니다. 타인과 이 밤길을 들때면 공주시나 공무원분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비교되요. 창피하기 까지 합니다. 시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분들도 밤에 이길(대전-공주 초입) 와보세요. 중간 중간 주유소 불 빛이 공주가는길을 인도 합니다. 타시에서 타인분들이 제일 많이 드는 초입인 만큼 길이나 동네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사업하시는 다른분들은 잘될때 예비운영비라도 모을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지만 저는 운영을 시작하고 2개월만에 코로나 터져 흔히들 말하는 다받는 오픈빨도 못받고 환난을 겪는중입니다. 그 중에 실직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긴급안정자금 공고를 보고 감사함과 함께 신청하려 했으나 주소지가 공주가 아니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각종 세금도 여기에 안내면 되는 논리 아닌가요?
대전은 사업장 주소지에다 신청하라고 하고요. 대전시 입장은이해가 갑니다. 실제 경제생활이 타지역인 제게는 실익이 없으니까요.
근데 공주에서는 버림 받은 기분입니다. 자가가 전세로 먼저 빠져서 잠시 친척집에 전입신고 해놓았던거고 사업초기에 정신없고 시간 여유가 적어 공주로의 전입을 깜빡 하고 미룬것 뿐인데요..
이게 어떠한 행정이유와 사회적 악유가 있어 사업주 주소지가 공주가 아니면 제외는건지 설명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회의 테이블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제외대상을 도출해 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미시로 보면 공주초입에서 시외의돈을 벌어 시로 내는데 정말 이해가 1도 안되요. 시장님.

참고로 저는 매장에서 휴일없이 14시간 거주지에서 10시간 공주에서 24시간 5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시정에 너무 바쁘시고 이런 혼란을 일선에서 겪고 커버업,백업 해주시는 분들이고 시장님을 응원하지만, 꼭 깊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전에서 오면 창피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20-04-22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건의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 먼저 귀하께서는 대전을 지나 공주초입 부분 개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공암리(국도32호선)
도로확장건설공사가 대전국토관리청을 시행청으로 오는 2022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번 도로건설공사는 기존 4차로 국도를 6차로로 확장함으로써 교통애로 해소와 계룡산국립공원 등 인근 관광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계룡산국립공원(동학사) 진입로인 박정자삼거리가 입체교차로로 설치되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교통혼잡 해소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두 번째로 귀하께서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시 사업장과 주소지가 달라 금번 지원을 받지 못하신 점에 대하여는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충남도와 공주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이 도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코자 마련한 대책으로 충남도내 사업장 소재 및 거주자에 한해 지원하게 됩니다.
○ 세부기준으로 공고일(2020. 4. 3.) 현재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충청남도 시·군에 있으며 충남도내에 사업장(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충청남도(50%)와 충남시군(50%)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어 부득이 제한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가 다수 있어 별도의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건의했으며 충남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 다시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민원조정팀(041-840-2548),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041-840-8297)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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