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천 화장실 건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0-04-21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 제민천을 이용하시며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깊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 제언하신 제민천변 화장실 설치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 사용허가 등)에 의거 하천의 구조· 시설 기준,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 포괄 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제민천 하상산책로는 우기 시 상습 범람구역으로 산책로 변에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유수에 의한 전도의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하천의 오염과 하도 부근 폐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제민천변 화장실 설치는 어려운 상황인 점 깊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 아울러 1. 공주하숙마을 화장실 2. 산성시장 광장 화장실 3. 금성동 게이트볼장 입구 간이화장실 등을 안내해 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설과 하천시설팀팀(☎ 041-840-8389)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