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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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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도로 표시 지정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0-04-06
  • 조회수 : 664
주거시점을 주민등록이전부터 계산한다면 1999년부터 오늘까지 약21년째입니다
집앞에 있는 지역이 도로인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살던 마을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논으로 사용하고 있어
예전에 시청을 방문하여 위 상황을 설명하고 도로구획 표시와 무단 독점사용 불가표시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공주시 재정 부족으로 해 줄수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집 뒤쪽으로 돌아 다니는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오고 있읍니다
국민 아무나 지나 다닐수 있는 국가소유 도로 국유지를 한 개인이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불편을 감수하는 피해를 평생 입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을 . . . . . 살아 생전에 정당하게 누리며 살아 갈수 있게
꼭 좀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주시 재정이 없으면 표시라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할수 없게만 해 주시면 그 다음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서로 도와서 길을 만들어 살아 가면 되는것을
현재 무단으로 독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치함으로 인한 폐해와 불편을 언재까지 감수해야만 합나까?
부디 신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부디 현명하고도 신속한 판단으로
"도로 표시 지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0-04-16
1. 시정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불법점용 및 불법시설물 등에 따른 단속에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부 단속에 미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3. 현지조사 결과 현재 지목상 ‘도로’로 되어있는 부지에 본인 및 타인의 불법 점용으로 인하여 귀하의 주택 진출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지며,
4. 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 점용한 것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깊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설과 농촌기반팀(☎ 041-840-867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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