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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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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육아/교육 아이돌봄서비스에대한실상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0-03-05
  • 조회수 : 735
현제 두돌이되지않는 3살딸과9살이된아들을둔 엄마입니다
저희가족은 타지에서 희망을 가지고 공주로와서 터를잡은지 이제 10년여 되었습니다 연고도없는 이곳에 두아이를 낳고 살면서 자그마한 식당을 차리게되었고 부부가 둘이서 열심히 운영을하는중에 두아이가 방치되어지는게 너무나 맘이아파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었지요 근데 이번연도부터 아이를 돌봄선생님께 보내는데 월 80만원상당의 돈을 더 내야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건강보험료를 10만원이상 내고있기때문이라고합니다 지금현제 살고있는 땅과집은 명의만 저희것이지 은행의것이며 저희부부 둘이서 아둥바둥 벌어봐야 월소득이 월200이 안되는데 아이돌봄을하는데 120만원을 내라니 어찌살라는건지요 해당 주민센터에서는 기준이되는것이 의료보험료를 얼마를 내냐하는것이고 의료보험공단에서는 현제 빗이 얼마건 명의로되어있는건 전부 책정이되어 사업체를 포기하던지 집을 팔라고하네요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애기지요
막말로 벤츠끌고 다니면서 명의만 아버지 어머니 앞이면 얼마든지 저소득자로 모든 혜택을 다받는다는건 모르시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왜 모든걸 의료보험료를 얼마내냐에 기준을 두어서 우리 4가족외엔 가족이없는 우리같은 진정 어려운사람은 소외대어지는가에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더 깊이 알아보고 실상을 본다면 어느정도 시정되어질수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뭔가 바뀌었음 하는맘이었는데 하소연만 늘어놓고 가네요
"아이돌봄서비스에대한실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성가족과 작성일 | 2020-03-12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의 가구 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료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 공적 돌봄 서비스는 지침 상 기준에 근거하여 판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소득 판정 기준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산정 방식에 대하여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도 사각지대 가정에게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041-840-805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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