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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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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외출시 목줄하지 않고 반려견과 다니는 사람을 제재할 보완책을 마련해주세요!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0-03-05
  • 조회수 : 90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공주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가에 그리고 공주 시청에 호소합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과 외출하는 일부 견주에 의해 공주시민들의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 보면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않으나, 그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즉 외출시 목줄 착용하거나, 배변시 즉시 수거하거나, 인식표를 부착하는등의 의무를 소홀히하고 있는 견주들때문에 다른 선량한 공주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공포감등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 길거리나 공원이나 제민천교와 같은 산책로등에서 일부 반려견에 대한 안전의식이 없는 시민들이 목줄도 하지 않은채 반려견과 다니는 견주 뿐 아니라, 목줄을 했다 하더라도 슬그머니 목줄을 놓아주어 반려견이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견주도 있습니다.
또한 목줄을 하지않고 반려견과 외출하는 견주에게 가서 "목줄 하시오"라고 말해도 대게 그 말을 무시하거나, 상관하지말라는 식이었습니다.
왜 목줄하지 않고 반려견과 다니는 견주때문에 다른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공포감등을 주어 피해를 주는 것인지..?
현재 동물보호법 제12조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도록하고,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소유자에게는 동물등록법 제 47조 3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1,2항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동물보호법에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법조항이 있다해도 이를 위반한 견주에게 효과적으로 제재할 현실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목줄을 하지않고 반려견과 다니는 견주를 발견하여, 과태료 소관인 공주시청에 신고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 바로 출동이 어렵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목줄 하지않고 반려견과 외출하고 있는 견주를 발견해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때문에 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또한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견주를 신고하려면 그 견주의 개인 신상정보를 알아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 시민이 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견주에게 가서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신고할 수가 없게됩니다. 만약 이러한 점이 보완이 되지않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더 많은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등한히 하게 될 우려가 많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선량한 공주 시민들의 몫일것입니다.
반려견을 많이 기르고 있는 추세에 언론에서도 반려견때문에 각종 사건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목줄을 하지않은 반려견을 함부로 풀어놓아 사람에게 상해나 해를 가하여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하는 경우까지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한 반려견은 꼭 법으로 지정한 맹견이나 대형견뿐 아니라 소형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또한 동물보호법뿐 아니라 이를 위반할시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법이 제대로 시행이되지 않는다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외출할때 목줄을 하지않고 버젓이 반려견과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제재할 보완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주 시민을 보호해주세요.
그리하여 공주시청에서는 동물보호법의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다시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때문에 다른 선량한 공주시민들이 불쾌감과 공포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공주시청의 많은 지원과 관심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외출시 목줄하지 않고 반려견과 다니는 사람을 제재할 보완책을 마련해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축산과 작성일 | 2020-03-12
○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목줄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동물보호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견주 인적사항(주거,성명,주민번호),신고자 인적사항 등이 명기되어야 하므로 민원인께서 직접 파악은 많은 어려움과 시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이번 3월 6일에도 제민천 산책로에 출장하여 목줄을 풀어주려는 견주에게 동물보호법에 대해 설명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동물보호 업무뿐 아니라 여러 가축 전염병과 관련한 가축방역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다보니 단속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모든 위법행위를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앞으로 산책로에서 견주들에 대해 반려견 준수사항을 더욱 자주 계도조치 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가축방역팀 전직원이 다수 민원 발생지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및 관리를 실시해 민원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축산과【☎840-8877 가축방역팀】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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