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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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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멧돼지 주거지역 출몰건 답변완료
  • 작성자 : 민**
  • 등록일 : 2020-03-03
  • 조회수 : 680
반포면 학봉리 703번지 인근 주민 주거 지역 도로까지 멧돼지가 출몰 하고 있어 몇차레 민원 제기 하였으나
멧돼지 출몰 방지를 위한 대책 은 시에서 세워 줄수 없으니 인근 산에 철조망 등은 자신이 스스로 대책을 세우라는 식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려 오는 멧돼지를 주민이 위험 하면 스스로 방어 하라는 겁니까?
포획은 아무나 하는겁니까?
내 산도 아닌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를 막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알아서 철조망을 처서 막으라는것이 맞는 얘기 입니까?
산에서 내려온 야생 동물로 인하여 주민이 치명적인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하였다면 다치거나 사망한자 에 개인적인 운 인겁니까?
포획 하여 주민에 안전을 기해 주시던지 산에서 내려오는 곳에 철조망을 보강해 주시던지 대책 마련 바랍니다
현재 국립공원 지역 이던 시절 세웠던 철조망을 뚤고 그곳을 기로 내려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희미 하나마 동영상 촬연 하여 첨부 합니다
"멧돼지 주거지역 출몰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0-03-09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공주시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피해방지단에게 전달하여 출동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존 국립공원공단에서 설치하였던 철망이 파손되어 보수 요청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수 및 지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도 기존 설치자였던 국립공원공단에 보수요청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041-840-852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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