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일부해제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림경영과
작성일 | 2020-02-21
귀하께서 제안하신 "계룡산국립공원일부해제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공원구역 해제 등 공원계획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환경부)에 따른 공원구역 해제·편입과 해제 요청지(민원)에 대한 검토 용역 등을 통한 타당성을 토대로 환경부(국립공원공단)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고자 검토(용역)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경영과 공원녹지팀(☎840-8556)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