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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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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도로와 건축문제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9-12-18
  • 조회수 : 769
일전에 도로와 건축문제로 허가과에서 검토를 하셨는데 잘 보았습니다만 제가 원한건 공공사업이나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된 도로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완화된 제도는 사실상 고통받는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제가 첨부해 드렸던
인접 세종시나 천안시 등과 같이 전향적으로 개선할수 없는지를 묻고 있는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조례를 보완할 시기가 된다면 개선해주시길 실무관님께 당부드리기 위해서
시장님께 건의 드린것이지 이미 알고있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있다는 소리를 듣기위해 드린 민원은 아닙니다
시민의 편에서서 제도의 발전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와 건축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과 작성일 | 2019-12-27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앞선 민원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신고를 위한 도로가 법정 도로가 아닌 경우 시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를 지정·공고하기 위하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나 천안시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지정하기 위하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도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지난 민원내용에서 말씀하신 세종시 건축조례 제33조도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세종시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문의는 우리시 허가과 건축1팀(☎ 041-840-845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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