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토지 답변완료
  • 작성자 : 노**
  • 등록일 : 2019-12-17
  • 조회수 : 974
공주시청 관계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노재구 라고 합니다.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170-1)의 토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상담 드립니다.
본 토지는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의 몇분이 등기되어 노씨네 집안 종중땅으로 되어있으며 매년 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중 등기되어있는 두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고인이 되신분의 자손들은 행불 상태라 그분들의 동의도 구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토지는 현장상황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나시청 및 동네주민 어느누구도 토지 점용료를 내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종중에서는 매년 토지세만 납부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저희들이 취해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질문드리며, 이 토지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우리 토지에 출입을 통제한다면 동네분들에게 불편을 초례할수 있어서 이 토지를 공주시청에 무상으로 기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본인은 교하노씨 부사공 검단파 종중에 총무를 맡고있으며 예전부터 우리 종중에 어르신들이 이토지를 공주시청에 기부한다고해도 공주시청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공주시청에서 이토지에 도로를 내고 사용하면 토지점용료를 공주시청에서 주셔야 하는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결과 볼수 있도록 담당자님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19-12-23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는 노일우 외 2명의 공동명의 소유토지로 기부채납의 경우 소유자 또는 위임자로부터 등기이전서류가 접수되어야 소유권 이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등기가 된 이후 가능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사용료의 경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절차를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한 후 지급이 가능하며, 토지세 감면의 경우 귀하의 토지 중 공용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 후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우리시 세무과에 신고하였을 경우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 12. 20.(금) 유선 상 귀하께서 요구한 바와 같이 지방세감면을 위한 현황측량을 조속한 시일 내로 시행하겠으며, 측량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서류와 함께 귀하께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건설과 건설개발팀으로(041-840-8398)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