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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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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손**
  • 등록일 : 2019-11-13
  • 조회수 : 823
아시다시피 페인트나 테이프는 6개월 이내 벗겨지고 때가 타면 보이지 않는 등 파손되어 흉물로 변하여 환경 및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동안 파손이 심하여 봄철에는 또다시 도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http://www.bananakerb.com/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19-11-25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먼저,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귀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주민신고제 시행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우리시에서는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 설치 예산 및 작업 공정 등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페인트 도색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1차 추진 완료하였으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제품은 추후 설치 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교통안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849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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