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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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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고맛나루장터 행정처분에관한사항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9-10-24
  • 조회수 : 928
저는 금정농원을운영하고있는 김재환입니다.
시청고맛나루담당자로부터 소비자불만이접수되어 회의를거쳐3개월판매중지결정이되었으니
그리알라는통보를받고 고맛나루장터싸이트에들어가보니 판매가중지되었습니다.
담당자얘기는 몇가지불만이있는데다가
"시장에게바란다"는민원이접수되어어쩔수없이 월 3회이상소비자불만에해당이된다고하기에
말로하지말고문서를작성하여등기로보내라고하고
문제가된상품에대한 환불조치를했다고하여
그럼그상품을반품해달라고하니
그것은농가에서요청해야한다고하여"시장에게바란다"고글을올린이미경고객한테
그상품반품해달라고요청햬했더니 그고객이카톡으로보내온답변이
시청직원이폐기처분하라고하여
먹기도하고 다 없어졌다고어쩌면좋으냐고하였습니다.
상품에대한환불이되었으면 당연이반품이되어야하는것이고
그상품이얼마나안좋은지를확인해야하는데~~
또한고맛나루담당자도 그상풍이진짜 그고객이올린글처럼그렇게상태가안좋은지를확인해보고
행정처분을내리든가하는생각~~
이후몇일이지나 등기가왔는데 9.24 9.27 10.6일대한 월3회위반이도었다고하여
10월6일건은무슨얘기냐고물었더니 그것은잘못보낸것이라고하여
월3회를억지로짜맞추려하느냐
나도법적으로대응을할테니 공문을다시보내라고하고
몇일을기다려도오지않아
공문이잘못됐다며 왜 안보내냐고하니 상의해서다시보내든가한다고하기에
잘못됐으면다시보내면되지 무슨상의"
빨리다시보내라하여 몇일뒤에공문이다시왔는데
전에보낸내용과는 전혀다른근거도없는 그러한내용이었습니다.
행정처분을내릴정도의 그러한공문을이랬다저랬다하는 행정이한심스럽습니다.
물론저희업체에서도잘못한부분이없지않습니다.
하지만제대로된 진위파악도하지않고"시장에게바란다"는글귀하나로
그렇게행정처분을내리는 것은 매우부적절하다고생각하고
지난번추석판매전에는 금정농원밤만이상품으로올라있었으며
나름공주밤에대한 자부심을가지고 운영하고있으며
저희금정농원에서도 공주시에기여하는바가있다고 본인은감히생각해봅니다.
여지껏상품반품건에대하여는 이타저타말이없으며
공주시에서는그상품에대한대금을변상해야할것이며
이건에대한부분을정확히조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
만약 금정농원에대한명예가훼손된부분이있다고할경우
공주시에서는 분명히책임을져야할것입니다.
금정농원 김재환
"고맛나루장터 행정처분에관한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19-11-01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귀하께서는 고맛나루장터에 등록된 판매자로 소비자 불만민원 월 3회 이상의 사유로 판매정지처분 결정을 내린 농업기술센터 처분이 매우 부적절하며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민원인께서 고충민원 제기 이후 시민소통담당관실 민원조정팀에서는 센터방문(11. 29), 민원인 방문면담(11. 30) 등을 추진,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한바
○ 상품불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민원인께서도 인정하다시피 잘못이 있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고맛나루장터 판매정지 결정은 다소 과한 행정처분이라 판단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 품질향상 시정요구 등 행정지도함이 바람직하며 판매정지 해제 등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검토결과
1.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가 없는 점
2. 처부의 근거로 공주시 오픈마켓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 5조 및 판매이용약관 제6조 2항 6호를 근거로 판매정지처분을 내렸는바 월 3회의 해석상 이견
3. 판매정지 처분 공문 시행상 사실관계 오류로 재발송 등 행정의 신뢰성 저하 등을 볼 때 과한 행정처분으로 보여짐
○ 위와 같이 자체 조사결과를 알려드리며,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판매정지 처분에 대한 해제를 다시금 권고할 예정이오니 우수한 공주밤을 알리고 장터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상품불만은 고맛나루 장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양질의 상품 배송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귀하께 충분한 답변이 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실 민원조정팀(☎ 041-840-254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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