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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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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산분장에 대한믄의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6-03-05
  • 조회수 : 99
안녕하세요! 오는 4월달에 조부님을 화장하여 자연장 (산분장)으로 모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호 나항의 단서 조항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산분장에 대한믄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당면 작성일 | 2026-03-1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 화장한 유골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의의 장소에서 산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허가된 장사시설 내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2.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복지팀(☎041-840-264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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