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단 운영 과 사유재산 손괴 개인사익전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전총괄과
작성일 | 2026-03-12
2026. 3. 3.에 등록된 「시장에게 바란다」민원(제목 : 방재단 운영과 사유재산 손괴 개인사익전용)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율방재단 감독부실 및 공익이 아닌 무단절제를 했다는 것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자연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하고자 재해위험시설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각 읍·면·동을 통해 정식으로 민원 신청서를 접수하며, 담당 공무원 및 자율방재단의 현장확인 및 작업 가능여부 판단을 거칩니다. 이후 토지사용 승낙 및 위험목 제거 승낙서를
반드시 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확인 결과, 언급하신 건은 위와 같은 행정절차에 따라 토지주의 요청과 동의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며, 공익 목적의 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대응팀 김현태 주무관(☎041-840-229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