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1000원택시
답변완료
- 작성자 : 전**
- 등록일 : 2026-03-03
- 조회수 : 100
지난 8월에 공주 시민이 된 새내기입니다.
공주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충남의 '100원 택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남 전체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일부에서는 '1,000원택시'라는 것을 시행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한 달에 *회'하는 식으로 횟수 제한을 하여 75세 이상 노인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미 택시요금을 공주페이로 결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취객이나 육아모,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으니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장애가 없지만 연로하여 댜중교통이 힘에 겨운 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1000원택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6-03-09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통약자 대상 횟수 제한형 택시 시행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제안해 주신 경기도 일부 지역의 ‘1,000원 택시’ 및 충남 일부 시군의 ‘100원 택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 경기도 파주시의 ‘1,000원 택시’는 정해진 구간을 별도의 시간표 없이 이용자가 정해진 횟수 범위 내에서 콜을 통해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아산시의 ‘100원 택시’는 마을에서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별도의 횟수 제한 없이 콜을 통해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우리시는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한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복택시는 노선형 택시로 지정된 노선, 요일, 시간에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대상지는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운행대상 마을) 및 2026년 행복택시 운영 추진계획의 운행대상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운행 대상지 선정기준「2026년 행복택시 운영 추진계획」
1.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3. 시내버스는 운행하고 있으나 출·퇴근 직장인, 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마을
4. 시내버스 3회 이하 운행마을로 낮 시간대 배차간격이 긴 마을
○ 이용 요금은 1인 1,600원이며, 만7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18세이하 어린이· 청소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041-840-77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