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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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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펜칵실랏 조형기님을 미 환불처리로 인한 민원 . .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5-10-27
  • 조회수 : 104
제가 2025년 5월8일 펜칵실랏을 3개월을 결재하여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한달 150,000씩 3달 450,000원 과 입관비 30,000원, 옷구입비 30,000 총510,000을 현금으로 이체 하였습니다.
그곳은 카드도 안되고. 공주페이도 안되는 곳 입니다. 그렇게 두달 정도 다니다 보니 운동할때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운동을 못 할정도가 되어 병원을 갔더니 운동을 그만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달 150,000을 환불을 요구 했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돈을 못 돌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동할때 조형기대표는 한달에 두번 얼굴 보기도 힘들도 알바생 21살짜리 학생이 와서
저희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이런경우 지역경제과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하여 이렇게 글을씁니다.

원만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처리 영수증 첨부 합니다.
수신자 김준수는 그곳에서 알바하는 학생 입니다.
그 학생에게 입금 해 달라하여 입금 했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안되고, 카드도 안 받는 곳 입니다.
전 한달치만 환불 처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펜칵실랏 조형기님을 미 환불처리로 인한 민원 . ."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과 작성일 | 2025-10-28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고시에 따른 체육시설업 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공주시 소비자생활센터(041-854-9898)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제과 경제정책팀(☎041-840-828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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