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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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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공무원의 무통보 개인주거지, 사유지 침입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7-15
  • 조회수 : 67
시장님께 묻습니다.
공주시 공무원이 시장님의 주거침입을 하거나, 사유지를 침범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1. 이런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 집에 있는데 키우고 있는 개가 심하게 짖고 있어서 밖에 나와보니
- 집주변(마당)에 한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 가까이 가보니, 공주시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게 전화요청하면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 그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왔기에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저도 우선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2. 그리고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 여기는 개인 주거공간이고 사유지인데 사전통지(전화)를 하고 와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 이렇게 불쑥 시민의 주거공간을 찾아와서 침입/침범해도 되는 것인가요?

3. 공무원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 우리 공무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4. 공무원에게 사전통지 없이 주거침입/사유지 침범의 권한이 있는 법령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대체 그런 권한이 어느 법령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법령근거가 없다면, 형법36장 주거침입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해당 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바랍니다. (일벌백계)
- 그리고 이런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주세요.

5.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 그러나 현장방문 장소가 개인의 사생활이 있는 주거지나 사유지라면 먼저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 방문사유와 방문일시 등.
- 이 것이 상식이고 또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공주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한다며, 시장님께 알리지 않고 불쑥 시장님의 주거지(마당등)를 방문하여 주변을 돌아다닌다면 아주 불쾌할 것입니다. 거기에다 공무원이 '우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멘탈이 붕괴될 것입니다.

공주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바른 조치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의 무통보 개인주거지, 사유지 침입" 에 대한 답변부서가 "기획감사실"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은 2025-07-23 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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